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도 대거 유입이 되었고 2030의 젊은 세대들도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하 권리와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가지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됩니다.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 정해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드란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것을 보통주라고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 우선주를 발생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발행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이 됩니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입니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 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구상법하에서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있어야 하며 신주발행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증가의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설립을 할때쯤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발기설립이라합니다.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설립 이후 회사가 자기자본의 증가에 의하여 장기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증자인데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이 남아 있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및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권 양도,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주식의 양도라고 말합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